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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원천 금지해야"

-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홍민영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DLF 사태는 비단 상품 판매 절차나 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방식 등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장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초저금리 시대인 오늘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인정한다"면서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확립된 이후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대책은 대형화·겸업화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은행의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모든 금융 업무는 전문화·업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에 비해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 체제의 문제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에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 금융감독기구가 조건부자본증권 판매를 12개월 동안 중지하는 명령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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