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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경영참여 본격화…횡령·배임 땐 이사 해임 요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횡령, 배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같은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점관리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원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침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7월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등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제안의 방향은 기금의 장기수익,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화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 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ESG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공정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금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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