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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보험은 출시예정인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과거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 극심한 부작용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했다면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해 처방 중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또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수술불응성 3~4기 암환자에게는 생존여부가 달린 최후의 암치료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여전히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고액이라 최신의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하는 특약을 12월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암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고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보험으로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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