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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 원금 20% 이상 손실우려 사모펀드 못 판다

투자자 피해발생땐 은행장 책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방은 '사모는 사모답게', '공모는 공모답게'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의 경우 규제를 빠져나간 사실상 공모펀드였단 인식에서다. 이번 사태로 그간 활성화에 공을 들였던 사모펀드 시장을 강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던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장 마지막까지도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3억원이 적절한 지와 은행에서 아예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판매만 사모 형식일 뿐 사실상 공모펀드는 철저히 차단한다.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비슷하다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던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중간치인 3억원으로 높아졌다.

일단 1억원은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았다. 이번 DLF 사태에서도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아예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조건은 2가지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이다.

예를 들면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은행은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고난도 공모펀드는 여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수수료 수익만 가져갔던 금융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가 예고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다"며 "이번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현장검사는 마무리한 상태며,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분쟁조정은 지난 8일 기준 총 268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 은행이 264건, 증권사가 4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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