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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국어 25번 틀리게 배워 오답…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메트로가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 갈무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25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수능 국어 25번의 정답이 온라인 유명 강사 A씨가 강의했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강사 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는 성토가 자자하다. 해당문항은 평가원이 제시한 답과 유명 온라인 강사가 가르쳤던 풀이가 달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문제는 고전시가 '월선헌십육경가(신계영)' 중 "월강호 어조(魚鳥)애 새 맹셰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긔엿다"라는 구절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이 구절은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답을 1번으로 정했다. 그러나 A강사는 자신의 교재와 강의에서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다'고 가르쳤던 게 논란이 됐다. 유명 강사로 불리는 A씨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빚은 이유다.

일각에선 A강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잘못된 내용을 강의해서 수험생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을 해야 한단 주장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대해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강사에게 고의는 없지만 (강의 내용상) 과실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으로 얼마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문제 속 구절에 대하여 어느 해석이 맞는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는 추후 평가원의 이의신청결과를 지켜봐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역시 "손해배상은 고의 뿐아니라 과실의 경우도 인정되는 것이이기 때문에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그러면서 "문학작품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일의적으로 의미를 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강사가 최소한 Q&A에서 상이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남길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평했다.

모든 수능 및 입시 관련 강의에 대한 오류가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강사의 해설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수능 결과를 두고 별도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근거가 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에서는 특별한 문제 오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25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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