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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학원 일요휴무제 내년 도입되나… '쉴 시간 보장' Vs '학습권 빼앗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학원 일요휴무제 내년 도입되나… '쉴 시간 보장' Vs '학습권 빼앗는 것'

공론화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3차례 여론조사 찬반 6대 4성이 많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서울 외 학원 원정 수업'· '소규모 스터디 과외' 등 편법도 우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공추위, 위원장 임승빈 교수)가 3차례 여론조사와 숙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책연구 결과와 찬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례 제정이나 법제화를 추진해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쉴 권리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학원일요휴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추위는 학생과 교사, 시민 등 171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차례에 걸친 시민참여단 설문 조사의 최종 찬성 의견이 62.6%, 반대 32.7%, 유보 4.7%로 찬성 의견이 많았고, 앞선 시민 3만4655명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했다.

공추위가 공개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의 제도적 보장'(60.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15.9%)라는 답변 순이었다.

공추위는 그러나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이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법제화의 현실성, 제도도입의 효과성 등 주요 쟁점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학원일요휴무제가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학원에 가지 않고 쉬거나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시행할 경우 서울 대신 인근 타시도 학원으로 원정 수업을 가거나, 소규모 그룹과외나 편법 학원 교습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서울시 조례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 금지 역시 학원들의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원 업계에서는 학생들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이나, 본인의 학습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안이고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 소재 한 학원 원장은 "학생들의 쉴 권리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에 따라 일요일에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원일요휴무제를 강행하면 개인과외나 타 지역으로 원정 학습자도 생기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요일 학원에 못 가는만큼 평일 정규 학교 시간 이후 학원 수강이 증가하면, 오히려 학교 수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1 학부모를 둔 김 모 씨는 "모두가 다 일요일에 학원을 받지 않거나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평일이라도 학원에 가야할텐데, 학교 수업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원일요휴무제를 초중고 학교급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나 적용 과목 등 구체적인 시행 방인 중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조례 제정이나 법제화 등을 통한 시행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행 학원법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나온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17년 12월 "학원 휴강일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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