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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과세형평 첫걸음…비트코인에 소득세·금융투자 손익통산 과세 추진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을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내고,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거래 내역은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시세가 달라 기준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의 이익과 손해를 통틀어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역시 조세공평주의의 일환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칸막이식 열거주의 과세도 조세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같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직접투자인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자본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정비를 긴 시각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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