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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후폭풍…박용만 회장도 목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안가"

타다 베이직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타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타다금지법이 한국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다면서 법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사실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탑승권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요건 탓에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새로 바뀌는 법은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타다 관계자는 "공유경제와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보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과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자가용 시장 수요를 대체해 차량 소유대수를 줄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타다는 몇 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승차거부, 드라이버 고정급여 및 수수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며 이동시장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택시시장 잠식'이라고 하는데, 타다가 택시 시장에 얼마나 피해를 줬고 앞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타다가 택시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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