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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바 증거인멸' 징역 2년…"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는 아냐"

'삼바 증거인멸' 징역 2년…"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는 아냐"

임원진, 1심 유죄…부사장 3명 실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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