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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민식이·하준이법 가결…부모 한 풀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마지막 정기국회인 10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다.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고, 6명은 기권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이날 최우선 순위로 본회의에 올랐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표결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하준이법'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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