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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 말까지 면제 연장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낮아져 이용자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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