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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시리즈펀드' 판매사 징계…처벌규정 모호, 소급적용도 논란

-농협은행, 공모회피방지법 개정 전 판매

-11일 증선위서 농협은행 제재안 상정

-DLF 사태에 본보기 처벌은 "무리하다" 지적

오는 11일 일명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시리즈펀드는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공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나눠서 판매했던 것을 말한다.

당초 현행법상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최근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로 판매사에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다.

문제는 해당 상품인 NH농협은행의 펀드들이 공모회피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됐던 만큼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처벌규정도 모호하다는 데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펀드들은 초고위험 파생상품인 DLF와 달리 위험등급 5등급의 채권형펀드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1일 공모펀드 규제 위반(시리즈펀드에 따른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농협은행 제재안을 논의한다.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이를 사모펀드 시리즈 형식으로 판매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했다.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탓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DLF 사태로 판매사에 대해 무리한 제재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먼저 소급적용 논란이다.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모회피방지법은 농협은행의 판매가 모두 끝난 이후인 2018년 5월에 시행됐다.

다음은 모호한 규정 적용이다.

당국의 논리대로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를 내야하는 '주선인'으로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다. 만약 가사 인수인으로 봐서 이를 적용하더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은 없게 된다.

당국은 OEM펀드와 시리즈펀드 판매사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혐의의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규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협은행이 폭넓게 적용한 규정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는 현행법상 판매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명확한 법규와 선례가 없어 위반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안을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제재할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만약 펀드판매사에게 증권신고사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앞으로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과 제출여부에 관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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