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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물 국가문화재 등록 추진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 서울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현장에서 체포돼 중국 뤼순 감옥에 수감됐다. 이듬해인 1910년 단 7일만(2월 7~14일)에 6회에 걸쳐 공판을 받았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14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일제의 각본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안중근 의사는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겪었지만 옥중에서도 인간 존중과 동양의 평화를 염원했다. 그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한 일본인들은 직접 비단과 종이를 가져와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은 현재까지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남겨진 것이다.

서울시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5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등록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910년 이토 히로부미 사살 관련 공판 자료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을 보물로 각각 등록 신청했다.

공판 자료는 당시 일본 도요신문사의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공판장을 스케치한 그림인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와 고마쓰 기자가 받은 공판 방청권이다.

공판 스케치에는 1910년 2월 10일 중국 뤼순 법원에서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이 안 의사의 등장부터 시간의 흐름대로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외신 기자들의 생생한 표정과 실랑이가 일어난 방청석 모습 등도 담겨있어 불공정하게 진행됐던 당시 공판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두 자료는 고마쓰 기자의 후손이 2016년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했다.

두 유물은 당시 공판의 정확한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자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세심대'./ 서울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은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묵서됐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가 있다.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 보인 안중근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안중근 의사에게 요청한 것이다.

시는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황금 백만 량이라도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하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뜻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 '세심대'(洗心臺·마음을 씻는 곳) 등 유묵 총 3점을 보물로 신청했다.

유묵의 좌측 하단에는 단지동맹 때 약지를 자른 안 의사의 왼손 장인(掌印·도장 대신 찍는 손바닥 무늬)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 남아 있는 장인과 비교해 세 작품 모두에서 을종말굽형의 지문을 확인, 진본임을 재검증했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점이 전해지며, 총 2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다양한 근현대 문화재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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