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조정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 대상지./ 서울시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일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구간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50~60km에서 50km/h로 통일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시는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19건→16건), 부상자수는 22.7%(22명→17명) 각각 감소했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시행된다.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