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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시,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



#중국 국적인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택배·무인보관함에 있는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만 인출해 전달하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던 것.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12일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 계좌는 2234개로 전체 사기이용 계좌(5만4364개)의 4.1%수준이다. 특히 30대 이하 사기이용계좌 비중은 내국인 명의 계좌가 39.9%인 반면 외국인 명의계좌는 64.4%에 달한다.

경찰청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한다.

금융회사는 외국인이 통장을 신규개설 하는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목적과 국내 주소·거소확인서류를 제출받는다. 또 출국시 통장을 양도·매매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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