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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1년 끌어온 키코 사태…분조위 "키코 피해 최대 41% 배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판매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최대 41%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인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

4개 키코 피해기업은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 4개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조위 측은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고, 오버헤지로 환율이 상승하면 무제한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15~41%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했다.

/금융감독원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양 당사자에게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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