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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치민원'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서울시, 2월 서비스 개시

자동차 영치 민원 서비스 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영치민원'을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이 넘고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점검 및 검사 미필 차량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컴퓨터로 영치 정보를 확인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번호판 반환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번호판을 되찾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은 뒤 체납액을 낸 다음에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폰 영치민원 셀프 처리 시스템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이 전환된 사례"라며 "영치 관련 사전 등기발송·공시송달·우편발송 외에도 사전 전자고지 등 영치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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