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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817건 해결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시장 직속 고충민원 처리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3348건의 민원을 검토해 817건을 종결 단계까지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난 2016년 2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나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 등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 조정·중재한다.

시민 청구 감사,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 9명의 고충민원 전담 조사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시민 이의신청권 침해한 정보공개 업무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 회차지 이전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한 시민으로부터 자치구에서 총 8개 항목을 정보공개하면서 일부만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했음에도 '공개 결정'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2개 자치구에서 내용상 부분공개임에도 형식상 공개결정을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2개 자치구에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돼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한 차량 소유주는 미수검 사실의 통지 없이 과태료만 2년 주기로 반복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버스 회차지가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위원회를 거쳐 개선됐다. 현재 운수회사는 회차지를 어린이 보호구역 밖으로 옮겼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천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와 규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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