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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가진 돈 세배로 불려 줄게”… 유사투자자문 업체 주의보

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온라인 광고 캡처.



#. 최근 주부 강현숙(58)씨에게 한 유사투자자문 업체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 H증권에서 진행한 주식투자 설명회를 방문해 일주일 무료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다. 강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유망 종목을 추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할 것 없는 광고라고 여겼던 강씨는 받은 메시지를 무시했으나 일주일 후 다시 찾아보게 됐다. 얼핏 봤던 종목들에서 실제로 수익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급하게 해당 업체를 알아본 그는 700만원의 연회비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가진 돈을 세배로 불려주겠다"는 광고가 게시돼 있었다.

사회초년생이나 중년여성을 노린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는 대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 조언을 대가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 1809곳이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 종목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연회비를 제공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는 쉽게 접할 수 있다. 회원이 많은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이다.

광고는 대개 자극적인 문구로 구성돼있다. "돈을 세배로 불려주겠다", "추천 받자마자 돈방석", "월 수익 390%"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며 585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무더기로 직권말소 됐지만 과대·허위 광고는 여전하다.

자문료는 업체마다 가지각색이다. 한 달에 지불해야 할 자문료가 3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다. 강씨가 접촉한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700만원 연회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셈이다.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당한 피해자들은 매년 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475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621건, 지난해 8월까지 2239건을 기록했다.

환불 규정도 까다롭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100% 환불하겠다"고 내건 곳도 있지만 대부분 전액환불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처음 연회비를 지불할 때 할인 이벤트를 적용했다며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경력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며 "투자 수익률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인 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위약금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 만큼 투자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유사투자자문협회(한국증권정보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정대표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과 빗나간 한탕주의 때문에 건전한 유사투자자문 업체들도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거짓 정보가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도를 고민하고 자체 시장 감시단을 만드는 등 자정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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