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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원청, 산안법 197건 위반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동방' 안전투자, 매출액의 0.04% 그쳐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난 평택항 컨테이너 현장. 사진=뉴시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산업재해 사고 관련 원청업체 '동방'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이 적발됐다. 이중 108건은 사법 조치하고, 89건은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날 유족들은 이 씨가 숨진 지 59일 만에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뤘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방 소속 전국 지사들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 씨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위험 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 등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중장비의 경우 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컸음에도 크레인 밑으로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동방의 안전 관련 투자도 매우 미흡했다.

 

동방의 올해 안전보건투자 예산은 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5921억원) 대비 0.04%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건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방 대표이사의 신년사나 메시지에도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전혀 없었고,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활동도 중단된 상태였다.

 

매년 안전보건 목표는 세웠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 예산, 업무분장과 같은 세부 추진계획은 미흡했다. 인력·조직 측면에서도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돼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재해조사 실시 후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 강화', '안전의식 고취' 등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했다. 협력업체의 사고는 재해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다른 항만기업도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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