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도 안남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더 이상의 유예기간을 추가할 수 없다는 여당 측과 3개월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자는 야당 측 의견이 나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조 의원 측은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거래소 사고 관련 면책 요구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줄폐업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 측은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신고 유예기간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마감시한을 두 세달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고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인 셈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거래소 사이에서는 최후의 방안으로 거래소 내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거래소에서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이 원화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신고기한만 맞춘 뒤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는 극단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받은 곳이 전혀 없으며, 기존 4개 조차 은행으로부터 확답을 못 받은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 외에도 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하는 거래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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