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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내면 6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주정차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면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 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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