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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21국정감사]고승범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방안에 포함 안시킬 것"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차주별 DSR 조기시행·2금융권 DSR 강화

 

-머지포인트 사태, 전자금융법 제도 정비 필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방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전세자금대출시 DSR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금리,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하는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 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포함된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전세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의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내에서 전세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풍선효과 막는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DSR 규제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등은 담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시가 6억원 초과주택)을 받고, 신용대출로 1억원을 초과한 경우 은행권 40%, 2금융권 60%의 DSR 규제를 적용해 왔다.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을 일정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아울러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1금융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2금융권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차주별 DSR 60%가 40%로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계획/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지원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업체 대상, 전금법 개정 필요

 

이밖에도 이날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과 유사하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노리고 정교하게 설계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마련된 법인데 전자금융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이용자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형태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하면,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머지포인트는 두가지 이상 업종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돈을 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업종이 상품권 발행업이라며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편의점 대형마타등의 결제가 끊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선불업체들이)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것 같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금신탁의 제도적 측면도 들여다 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K증권으로 직접 투자한 줄 알았는데 파보니 특금신탁으로 1~7호 구성돼 있고, 주주는 비공개에 주주 뒤에는 실소유주가 있었다"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특정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특금신탁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측면 있는 지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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