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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양도세 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 완화...9~12억대 거래 관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뉴시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조치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됐지만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도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안을 시행했다.

 

당초 법 시행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일 이상 앞당겼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이달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이달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로 매물잠김 현상은 일시적으로 풀리겠지만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이렇다할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1억5751만원인 만큼 9억~12억원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며 집중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 회전율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양도세 이외의 부분, 가령 종전보다 크게 오른 지금 시세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며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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