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시장 반칙행위 5837건 제재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플랫폼 규율 지속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총 5800건 이상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율을 지속 강화한다.
공정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위주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023년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023년6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023년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023년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024년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또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024년2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024년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024년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024년9월),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도 신속 대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구독경제 등 신유형 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 추진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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