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 일정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오기형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표결 결과 상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산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근무경험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핏 듣기에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원 현금 살포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 없는 혁신"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도전하고 지속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더욱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시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에선 선진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거나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로 합병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마라'는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며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한가.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개정하자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왔다"며 "모든 핀셋규제는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계속 고안돼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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