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정부, 겨울철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1분기 가스요금 동결"
"천연가스 가격 최대 10배 급등…요금 인상 불가피"
최 수석 "국민 부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최대"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