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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서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조희연 1심서 집행유예...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사필귀정"vs"진보 죽이기" 교육계 반응 극명히 갈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교육감직에 위기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날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사건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해 왔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 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들이 단순한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닌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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