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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안 팔리는 제품 직원에 강매"… 공정위,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가습기 등 재고 쌓이자 직원에 판매 목표 할당… 미달 시 패널티 예고·인사고과 반영
제품 할당 후, 급여·성과급에서 공제하기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선풍기로 유명한 가전제품 생산·판매업체인 신일전자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로 쌓인 제품을 임직원에게 강매한 것으로 드러나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신일전자는 직원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미달 시엔 패널티를 예고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했고, 제품 할당 후 익월 급여나 성과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왔다. 그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신일전자는 개인별 판매 목표롤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판매행사임을 강조해 임직원에게 사원판매 참여를 강요했다. 또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제습기의 경우 2014년과 2016년 판매량이 부진하자 재고소진을 위해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했다.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 구매토록하거나 패널티 부과를 예고했고, 특정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 후,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듀얼 자동 칫솔의 사원 판매가 부진하자 5대 가격인 39만원 정도를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신일전자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2월 기간 중 이같은 강매 행위로 약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일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원판매 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며 "(신일전자가)위원회 조사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했으며,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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