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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 특별법 입법예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착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사진=유토이미지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법률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300명 이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 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이며,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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