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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 채권투자 주의사항 5가지 안내…"환율변동 고려해야”

/금융감독원

#. A씨는 연 10% 안팎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가 환율 하락으로 되레 원금 손실을 겪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시 유념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기초편'에 이은 '심화편'이다.

 

금감원은 6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22년말 기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며 "다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 특성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A씨처럼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절세다. 증권사의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진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은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LB 투자에선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어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LB의 경우 기초자산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 등이 있어 해당 한도를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 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기 때문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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