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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 보험설계사 차익거래 막는다…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모집수수료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간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설계사 수수료·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차단하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인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허위·가공계약을 작성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까지만 계약을 유지했다가 수수료·시책을 챙긴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의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시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68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전 기간에 걸친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6월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차익거래를 노린 가짜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별로 가짜계약에 따른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토록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 시행 전 절판 마케팅 등으로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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