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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하)] 동물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최근 무차별적인 동물 학대 및 비인도적 도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른바 동물권이 도입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실험동물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은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무차별적인 동물 학대 및 비인도적 도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동물보호법 강화로 관련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으나 동물보호 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현행 민법 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른바 동물권이 도입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실험동물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게 동물보호 단체들 주장이다.

 

실제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최근 법원은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가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지난 5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당시 "피고인은 번식농장 등에서 이른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해 사육장에 가둔 뒤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6마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동물의 개체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기준으로…'동물권' 도입

 

한국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고 규정한 나라와 비교하면, 동물 학대 범죄 처벌 규정이 약한 편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다. 독일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의 동물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독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반려동물 보호세'도 시행 중이다.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은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핵심인 반려동물 보호세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 중이나 진척은 없다. 동물권이 보장된 오스트리아 역시 반려견 보유세가 있다. 이들 세금은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 경찰 운영비 등에 투입된다.

 

물론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동물 학대 관련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미국은 동물을 '살아있는 재산'으로 보는 특수성이 있다. 동물 보호 관련 규정은 연방법 형법 제3장, 동물복지법 등에 명시돼 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 학대 행위(영상 제작 및 배포 포함)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한 병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1999 동물복지법' 제28조, 제28A에서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한 동물 학대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약 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한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50만 뉴질랜드 달러(약 4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주의로 인한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만5000 뉴질랜드 달러(약 6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해 병과하도록 했다. 기업은 35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본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호동물(사람이 점유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속하는 것)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12월 24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리트리버 강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헌법에 '동물권' 명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언급되면서, 해외 사례처럼 '동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동물 보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현실화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다. 제70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 2018년 7월 17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국회에서 지자회견을 갖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의 희생이 극에 달해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국가는 늘 망설이거나 미봉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였고, 정부의 동물보호인식이 낙후됐고 동물보호에 수동적 소극적이며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제어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출발지점이 되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동물권 도입 주장이 본격화된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개헌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내용은 폐기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동물권 필요성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SBS 동물농장에 출연할 정도로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여사는 이 같은 애정에서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관련 정책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달 미국에 국빈 방문 당시에도 김 여사는 백악관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서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만나 동물권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당시 김 여사가 동물권 개선과 관련 "졸리 배우가 한국에서의 (동물권 도입 관련)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김 여사 발언에 졸리 배우가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자"고 화답한 발언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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