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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박 효과 있나” 홍콩H지수 ELS 현장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금융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자율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임 우려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주요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검사의견서를 받기 전임에도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판매사에 보낼 검사의견서는 다음 주 중 발송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 먼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판매사들 중 판매 금액이 가장 작다.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같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속속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이 은행별로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한다.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자율 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KB국민은행도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만 8만개가 넘고, 판매액도 약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자율 배상 결의 여부가 주목되는 은행 중 하나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신속한 자율 배상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자율배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사가 자율 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임원과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은행권은 제재 수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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