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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투세 폐지' 국민청원 동의도 '무용지물'…증권가 "불확실성이 비용만 높여"

'유예' 때처럼 청원 통한 '폐지'는 기대 낮아
"금투세 폐지 여부 빨리 정해져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시행 4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됐음에도 본회의 심의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적 열망 속에도 정치권의 공방만 치열할 뿐이고, 증권사 내 전산 시스템 비용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금투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청원은 총 5건이다. 5건의 금투세 폐지를 요청한 청원은 17만6618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중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을 넘긴 청원은 2건으로 청원 결과 13만4633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앞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2022년 10월 당시 청원은, 동의 기간 내(30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금투세 관련 첫 청원으로 '본회의불부의'로 붙여져 금투세 유예를 이끌어 냈다. 이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기대가 큰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4~5월 이뤄진 금투세 폐지 청원은 21대 국회 종료로 임기만료 폐기됐고, 다시 같은 주제로 5~6월 진행된 청원도 위원회심사까지는 이르렀으나 국회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5일 종료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성립은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8월초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줄어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금투세 시행 시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는 지난번과 같이 청원을 통한 유예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투세 폐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에 비용을 들이고 있다. 설령 금투세가 폐지돼도 지금껏 구축한 시스템 관련 비용은 회수할 수 없고, 시행한다면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기자본 20대 증권사의 전산운용비는 총 3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금투세 폐지·도입 여부를 미룰수록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투세를 걷으려면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데 대형증권사는 신속하게 이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형증권사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2기 체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투자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면서 "만약에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금투세가 폐지되면 매몰비용을 누군가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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