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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빈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품안전관리원과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구, 울산 북구, 가평군, 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 11건에서 2022년 142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화재사고는 각각 42건, 21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번 단속 점검과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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