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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친인척 대출'했다

신장식 의원 "절차상 문제 없는지 검사해야"
우리투자증권 측 "2018년 3억원 대출 후 4년 뒤 상환 완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뉴시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투자증권(옛 우리종합금융)에서도 실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 대출은 이미 상환됐지만 당시 대출 절차상 문제 여부 등은 당국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대출은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그러나 신 의원은 해당 대출의 경우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임에도 원금 상환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 측은 "우리금융지주 및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출이 1건 있었지만 대출 실행과 원금 상환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 실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며 "다만,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 대출이 비단 우리금융지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지주에 대한 확대 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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