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첫 재판서 불법 촬영 혐의 인정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는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한 피해자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어 엄벌을 원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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