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문다혜씨 주택자금 탈루의혹 질타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고(故) 노태우 씨의 비자금조성 및 편법증여(또는 사후 상속)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노태우 씨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 방침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노태우 씨가 노소영 씨에게 증여한 300억 원에 3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796억 원으로 환산되고 증여세가 4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 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 원까지 합치면 증여세 추정치가 420억~6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노 씨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했고, 당시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업자를 접촉해 국내로 원화를 들였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세무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청장은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수입 결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 펑크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감장 업무보고를 통해,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올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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