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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전동킥보드 치인 70대 노인 '전치 8주'…2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70대 노인 뇌출혈에 벌금 500만원 선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70대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사진=뉴시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70대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노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돼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시속 10㎞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바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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