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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하> 쉬운결제·부정수급 방지 '디지털바우처'

#. 2026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민선(35세·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용돈을 디지털화폐(CBDC)로 주기 시작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사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집에선 치즈, 우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먹을까 우려가 됐다"며 "음식도 제한할 수 있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자주한다는 도박사이트 결제도 막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는 디지털 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 이용자 중 약 10만 명은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7개 국내 은행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BDC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한국은행

◆ 바우처에 이용처·이용금액 제한

 

CBDC의 첫 활용처가 디지털 바우처가 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정부·기업 등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정산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린데다 사후 검증방식으로 이뤄져 부정 수급 우려가 높았다.

 

예컨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정부는 결제내역을 수동 검증해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는 기간은 통상 결제일+3영업일 이내지만, 바우처의 경우 결제일+10영업일이다.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긁고 현금으로 받는 현금깡,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업료를 결제하는 등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CBDC를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바우처 지급조건을 확인·결제할 수 있고, 판매물품과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돼 대금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DC를 디지털바우처로 활용하는 기능은 점차 확대돼 개인과 개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경우 학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당 음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체를 제한해 현금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디지털바우처 부정신고 센터안내. 부정행위 적발기관 5년새 24% 증가/비대면바우처플랫폼

◆ CBDC의 그늘 '금융감시수단'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CBDC의 활용이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소액에 한하여 중앙당국의 모니터링 및 승인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지만, 결국은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했다.

 

CBDC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쉽게 할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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