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검·경에서는 강제수사 및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수괴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시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며 강세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이 경찰은 내란행위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처벌까지 가능하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모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행위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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