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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에 투표하는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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