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뤄진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금투세가 폐지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된다.
이날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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