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각각 저렴하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