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속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을 통해 과거 3년치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우리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일방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으로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 위축과 고용시장 둔화, 글로벌 경쟁력 실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오랜 논란을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거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등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또 이를 위해 총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 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과 투쟁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정부지침에 의해 마련되어 온 오랜 노사관행과 신뢰에 부합하게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것이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명백히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