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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국토부, 대포차 등 이달말까지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을 각 시·도,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외에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2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차량 23만3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750대 등 모두 30만대를 적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