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의 중심인 특허 3건에 대한 원심을 뒤집고, '밀어서 잠금 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은 '특허무효'를, '퀵 링크'는 특허 비(非)침해의 판단을 내렸다.
'퀵 링크'는 데이터 태핑으로, 특정 데이터를 누르거나 두드리면 다른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링크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가 뜨거나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 기능이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데이터 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2차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2년 2월 제기한 것으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에 특허 3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억1962만5000달러(약 1476억85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반소한 특허 1건에 대해선 애플이 15만8400달러(약 1억9560만원)를 지불하라고 결정했고,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허무효' 2건은 침해 여부를 떠나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됐다. '밀어서 잠금 해제'의 경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특허가 될 만큼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게다가 '퀵 링크' 기능은 애플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기술구동 방식이 다르게 지원된다는 판단이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98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차지하는 '퀵 링크'를 포함, 항소법원의 이번 비침해 판단에 따라 삼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양사 간 1차 특허소송과 맞물려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앞서 애플은 2011년 4월 제품의 외관과 디자인(크레이드 드레스)과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세기의 특허소송'으로 불린 양사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2월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5억4800만 달러(약 6818억원)을 지급하고 일단락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고, 최종 결과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