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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난해 12월 근로자 월평균 임금 388만7000원

성과급‧임금인상 소급분 적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뚜렷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지난해 12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88만7000원으로, 전년 364만6000원 대비 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2만7000원으로, 전년 335만원보다 5.3%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은 0.8시간 감소했고,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임금은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임시·일용직보다 큰 것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4만원으로, 전년 387만3000원 대비 26만6000원(6.9%) 올랐고, 임시·일용직은 147만4000원으로 5만2000원(3.7%) 증가했다.

또,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폭은 중소기업보다 컸다. 5~30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만8000원(4.9%)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609만4000원으로 42만9000원(7.6%)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성과급과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10월과 11월에 지급된 반면, 지난해에는 12월에 상당수 지급돼 상대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전기·가스·증기와 수도사업이 872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과 보험업은 631만9000원으로 뒤를 이은 반면, 숙박·음식점업 188만9000원,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24만2000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3시간으로, 전년 대비 근로일수는 22일 늘었지만,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0.8시간(0.4%)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또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뉜다. 각각 근로자는 월평균 185.8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0.2%)과 118시간으로 2.4시간(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과 관련 임대업 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는 약 200시간 근로로 가장 길었고,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55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1월 기준 전체 사업장 종사자는 160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8만1000명이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보다 46만2000명,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9만3000명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이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대기업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입사자 수는 73만5000명으로 4000명 줄었고, 이직자는 84만명으로 2000명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5.6%로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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