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4월부터 본판에 오르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정부는 이번 경매의 취지로 세수 확보와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까다로운 의무 조건과 투자 촉진 유도의 실효성에 고개를 젓고 있다.
이번 경매는 입찰 시작가격만 2조5779억원이다. 총 140㎒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3조~4조원대까지 낙찰가격이 치솟을 수 있어 잠시라도 정신을 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혼을 쏙 빼놓을 이번 주파수 경매가 결국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옥죌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통사들이 지불할 할당 대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라지만, 소비자로선 고스란히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을 추구해야만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기값과 통신비, 부가서비스 가격 인상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에 낸 비용을 메워야 한다.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주파수 경매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공산은 크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할당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불만을 진심으로 귀에 담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가계통신비를 낮췄다고 하지만 체감지수는 만족스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서 단통법이 3조2000억원대의 소비자 경제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단통법 도입으로 보조금이 감소해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통사는 요금인하에 소극적이라 소비자 후생 효과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단통법 시행 직후에 나온 자료라 최근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처음에는 보조금이 번호이동과 고가요금제에 집중됐지만, 현재는 기기변경이나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은 차별 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전년 15만400원 대비 2700원이 줄었다. 다만, 이를 두고 알뜰폰 가입자 수 증가와 신규 단말기 구입자 수 하락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소비자 후생의 핵심으로 단통법을 묶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간접세 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한다.